이 정책은 사매 회원 이용약관 및 사매 작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비스를 통해 성립한 촬영 계약의 취소·환불 기준과 그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각 약관의 정의에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와 판정 주체)
- 이 정책은 서비스를 통해 예약이 성립한 모든 촬영 계약의 취소·환불에 적용됩니다.
- 취소·환불은 서비스 내 취소 신청 기능으로 신청합니다.
- 환불 여부와 금액은 작가가 아니라 회사가 이 정책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대금 지급 전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예약형 용역의 성격)
서비스를 통해 예약하는 촬영은 회원과 작가가 특정 일시를 지정하여 성립하는 예약형 용역이며, 예약된 일시가 임박하면 해당 일정을 다른 회원에게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집니다. 이 정책의 위약금 기준은 이를 반영하여 촬영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금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촬영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 다만 취소 시점에 촬영일까지 남은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제4조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 촬영이 완료된 뒤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의 기간과 제2항의 제한은 함께 적용됩니다. 촬영일이 임박한 시점에 결제한 예약은 결제 직후라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제13조에 따라 결제 전에 이를 표시합니다.
제4조 (회원의 사정에 의한 취소와 위약금)
- 제3조의 청약철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회원의 사정으로 촬영을 취소하는 경우, 촬영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음 위약금이 발생하며 촬영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위에서부터 먼저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취소 시점 | 위약금 | 환불 |
|---|
| 촬영 8일 이상 전 | 0% | 100% |
| 촬영 4~7일 전 | 40% | 60% |
| 촬영 3일 전부터 촬영 당일까지(취소 통보가 있는 경우) | 90% | 10% |
| 무단 노쇼(취소 통보 없이 촬영에 불참한 경우) | 100% | 0% |
- 회원의 질병·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도 제1항에 따릅니다.
- 위약금은 촬영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5조 (기간의 계산)
- 남은 기간은 촬영 예정일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촬영일이 9월 20일인 경우, 9월 12일 23시 59분까지의 취소는 “8일 이상 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취소는 “4~7일 전”, 9월 17일부터 촬영 당일까지의 취소는 “3일 전부터 촬영 당일까지”에 해당합니다.
- 취소 시점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취소 신청을 제출한 시각으로 합니다.
제6조 (무단 노쇼)
- 회원의 무단 노쇼는 촬영 예정 시각 이후까지 취소 통보 없이 회원이 촬영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촬영 당일이라도 촬영 예정 시각 전에 취소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3일 전부터 촬영 당일까지” 구간을 적용합니다.
- 작가가 촬영 예정 시각 이후까지 사전 통보 없이 촬영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무단 노쇼로 보며, 이 경우 제8조를 적용합니다.
제7조 (일정 변경)
- 회원이 요청하고 작가가 동의하여 새 일정이 협의된 경우, 촬영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 없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천 등 촬영 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경도 이에 따릅니다.
- 작가의 동의는 서비스 내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변경된 일정에 대한 이후의 취소·변경은 변경된 촬영일을 기준으로 이 정책을 적용합니다.
- 작가가 동의하지 않는 변경 요청은 취소로 처리하여 제4조를 적용합니다. 작가의 동의로 위약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없으며, 취소를 원하는 회원은 사유와 관계없이 제4조에 따릅니다.
제8조 (작가의 사정에 의한 취소)
- 작가의 사정으로 촬영이 취소되는 경우 회원에게 촬영 대금 전액을 환불하며, 회원이 원하는 경우 회사는 대체 작가 매칭 또는 일정 변경을 지원합니다. 작가의 질병·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도 이 항에 따릅니다.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사매 작가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라 중개 수수료 상당액을 작가에게 청구합니다.
- 작가의 사정에 의한 취소가 반복되거나 작가의 무단 노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매 작가 이용약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재난, 행정명령 등 회원과 작가 모두에게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자명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 없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촬영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해당 여부는 회사가 판단합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의 사정(질병, 사고, 개인 일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의 사정이면 제4조, 작가의 사정이면 제8조를 적용합니다.
제10조 (촬영 완료 후)
- 촬영이 완료된 뒤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작가의 귀책으로 결과물 전달이 불가능해지거나 결과물 전달 기한을 14일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촬영 대금 전액을 환불하며, 제8조의 작가 귀책 취소로 처리합니다.
- 결과물의 하자는 각 약관의 결과물 관련 조항에 따라 재촬영, 재보정 또는 배상으로 처리합니다.
- 촬영이 일부 이행된 뒤의 취소 등 이 정책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행 정도와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환불 금액을 정하고 그 근거를 회원과 작가에게 알립니다.
제11조 (추가 결제분의 취소·환불)
- 촬영 전에 결제된 추가 금액은 원 예약과 함께 처리하며, 제4조의 위약금을 추가 금액을 포함한 전체 촬영 대금에 적용합니다.
- 촬영 후에 결제된 추가 금액은 원 촬영과 별도로 처리합니다. 작가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회원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한 기한 내에 제2항의 작업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해당 추가 결제분 전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가의 귀책에 의한 환불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합니다.
- 작가는 제2항의 추가 결제를 요청할 때 서비스 내에서 작업 내용과 완료 기한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제10조 제1항의 환불 제한은 제2항과 제3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환불의 처리)
- 회사는 취소·환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여부와 금액을 판정하여 회원과 작가에게 알립니다.
-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며, 청약철회의 경우 철회일부터,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판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이를 지연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카드사 등 결제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작가에 대한 정산은 결과물 전달 후에 진행하므로, 그 이전의 모든 취소·환불은 회사 또는 결제대행사가 보관 중인 촬영 대금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전액 환불은 전체 결제 취소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분 결제 취소 후 남은 위약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정산이 완료된 뒤에 작가의 귀책으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는 사매 작가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13조 (결제 전 표시)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결제 버튼 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합니다.
- 제4조의 위약금 표와, 해당 예약을 지금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의 비율과 금액
- 취소 시점에 촬영일까지 남은 기간이 7일 이내이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촬영 계약의 당사자는 작가라는 사실
- 추가 결제 화면에서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이 위약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
제14조 (위약금의 귀속과 세무)
- 회원이 지급한 위약금은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작가의 수익으로 보아, 촬영 대금과 동일하게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작가에게 정산됩니다. 회원은 위약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위약금은 취소가 확정된 뒤 정산합니다.
-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취소(제4조의 0% 구간, 제9조)의 경우 회사는 회원과 작가 어느 쪽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8조의 작가 귀책 취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릅니다.
- 결제대행 수수료와 지급대행 수수료는 취소·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부담하며, 회원이나 작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위약금은 촬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세무상 처리가 촬영 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처리 내역은 정산 내역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제15조 (정책의 변경)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내용과 사유, 적용일, 그리고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함께 공지합니다.
- 공지는 적용일 7일 전부터 하며, 회원 또는 작가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 또는 작가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에 확정된 예약에는 예약 확정 시점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09-15부터 적용합니다.
지금 예약을 취소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예약 카드의 [사매에 문의] 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안전하게 촬영하기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