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09-15 · 버전 1.0
이 문서는 작가가 사매에 입점할 때 서비스 내 입점 동의 화면에서 입력·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작가가 아래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항목을 선택한 때에 회사와 작가 사이의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동의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회사는 동의 일시, 동의한 문서의 버전, 아래 내용을 보관합니다.
작가는 위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보증하며, 변경이 있으면 즉시 갱신합니다. 사업자 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정산 계좌의 오류나 미갱신으로 인한 세무상·정산상 불이익은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작가는 다음 문서를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중개 수수료: 촬영 대금의 18%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 수수료에 관한 증빙은 회사가 발급합니다. 사업자 등록 작가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미등록 작가에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사는 촬영 대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촬영 대금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중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서비스에 사진을 올릴 때 사진별로 사매의 홍보·광고 사용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은 사진은 서비스 내에서만 노출되며, 허용 여부는 언제든 서비스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용한 사진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조건은 사매 작가 이용약관 제20조에 따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채널 | 회사의 웹사이트·앱, 회사가 운영하는 SNS 계정, 회사가 집행하는 유료 광고, 보도자료 및 제휴사 소개 자료 |
| 편집 | 크기 조정, 자르기, 텍스트·로고 오버레이 허용 / 내용을 왜곡하거나 합성하는 편집은 하지 않음 |
| 표시 | 가능한 범위에서 작가의 활동명을 함께 표시 |
| 기간 | 각 사진을 홍보물에 최초 게시하거나 광고로 집행한 날부터 12개월 |
| 대가 | 별도의 대가 없음 |
| 해제 | 서비스 내에서 언제든 해제 가능. 해제 후 새로운 홍보물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 집행 중인 홍보물은 위 기간까지 유지 |
회사는 게재된 사진의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위 범위를 벗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통지는 서비스 내 알림, 위에 등록한 이메일, 위에 등록한 연락처의 메신저로 이루어집니다.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발송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는 서비스 화면의 사업자 정보 표시에 따릅니다.
작가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내 입점 동의 화면에서 동의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